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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층간소음 관련 법률, 층간소음 해결법

by 동네백수형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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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망치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안녕하세요.

 

동네 백수 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도 아니고 층간 소음에 관해서 글을 써볼까해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에 이사 온지도 어느덧 1년이 되갑니다.

 

돈 많이 모아서 기존에 살던 초가집보단 나은 곳으로 이사 왔다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사온 첫 날부터 윗 집이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거죠 -.-..

 

물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소음이 지속되다 보니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전부터가 되겠군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새벽 2시에 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길래

 

다음날에 가서 조심 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자제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자 윗 집에 사시는 분이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윗 집에서 나는 소리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의 윗 집에는 윗 집이 없었습니다.

 

 


 

 

 

 

사진 상 창문이 짤린 밑에가 제가 사는 곳이고

 

위에가 소음을 일으키는 집 702호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위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위에서 들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윗 집에 5번 정도 올라가니

 

한숨을 쉬며, 자기가 내는거 아닌데 왜자꾸 찾아오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닐수도 있으니까,

 

 윗 집을 제외한 저의 윗 방에 있는 모든 방에가서 노크를 하고 여쭈었고,

 

집 주인과 상의까지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한 문제의 702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방들은 소음이 일어났을때, 출근을 했고, 퇴근 전이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 했을때 아니라고 답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문 앞에서 듣고, 노크를 했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때 친구들은

 

"니가 예민한거 아니냐?"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고 참고 살아라"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패 죽이고 싶게요..

 

 

 

 

 

 

그리고 참다 못해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 보여주니

 

그제서야 납득을 하더군요.

 

 성격에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너무 심해서  층간 소음에 관련해서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

 

법은 있긴 있으나,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2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드리자면

 

층간 소음이 발생할때 집주인과 상의하고,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잘 풀어보세요

 

이게 법에 명시되어있는 소리입니다.

 

법 으로써 처벌은 안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게 노력하자는 얘기죠.

 

 

 

 

문제는 집 주인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3일이 지난 현재 까지도 읽어 보지를 않네요.

 

우한 폐렴 걸리면 핸드폰 뺏긴 다는데, 그거 걸려서 격리 당한건 아닐테고 말이죠.

 

하루에도 수 십번 머릿속에 윗 집에 올라가 칼부림하는 상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어디서 얼핏 본게 있어서 대충 따라해봤습니다.

 

 

 

 

 에어컨 위에 핸드폰을 설치한 뒤, 

 

각종 시끄러운 사운드를 밤새 틀어놓기 시작했죠.

 

민속촌 사물놀이, 노동가 1시간, 10대 군가, 공사판 소리 등

 

막대기를 쥐고 자진모리 장단으로 날이 샐때까지 천장을 쳐대니 효과가 있긴 있는게 웃기다는 거 -.-...

 

언제는 자기가 아니라면서 -.-...

 

나 백수야~ 시간 많아~

 

 

 

 

층간소음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됐든, 자신의 윗 집과 아랫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당신은 그만큼 댓가를 치루게 될테니까요.

 

층간 소음에 해결 방법이란 사실 없습니다.

 

윗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윗 집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수 밖에는요.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던지.

 

 

한 가지 확실한건 오늘부터 702호는 잠을 못잘거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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