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안녕하세요.
동네 백수 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도 아니고 층간 소음에 관해서 글을 써볼까해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에 이사 온지도 어느덧 1년이 되갑니다.
돈 많이 모아서 기존에 살던 초가집보단 나은 곳으로 이사 왔다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사온 첫 날부터 윗 집이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거죠 -.-..
물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소음이 지속되다 보니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전부터가 되겠군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새벽 2시에 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길래
다음날에 가서 조심 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자제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자 윗 집에 사시는 분이
"여기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윗 집에서 나는 소리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의 윗 집에는 윗 집이 없었습니다.
사진 상 창문이 짤린 밑에가 제가 사는 곳이고
위에가 소음을 일으키는 집 702호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위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위에서 들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윗 집에 5번 정도 올라가니
한숨을 쉬며, 자기가 내는거 아닌데 왜자꾸 찾아오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닐수도 있으니까,
윗 집을 제외한 저의 윗 방에 있는 모든 방에가서 노크를 하고 여쭈었고,
집 주인과 상의까지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한 문제의 702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방들은 소음이 일어났을때, 출근을 했고, 퇴근 전이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 했을때 아니라고 답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문 앞에서 듣고, 노크를 했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때 친구들은
"니가 예민한거 아니냐?"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고 참고 살아라"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패 죽이고 싶게요..
그리고 참다 못해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 보여주니
그제서야 납득을 하더군요.
네 성격에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너무 심해서 층간 소음에 관련해서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
법은 있긴 있으나,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2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드리자면
층간 소음이 발생할때 집주인과 상의하고,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잘 풀어보세요
이게 법에 명시되어있는 소리입니다.
법 으로써 처벌은 안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게 노력하자는 얘기죠.
문제는 집 주인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3일이 지난 현재 까지도 읽어 보지를 않네요.
우한 폐렴 걸리면 핸드폰 뺏긴 다는데, 그거 걸려서 격리 당한건 아닐테고 말이죠.
하루에도 수 십번 머릿속에 윗 집에 올라가 칼부림하는 상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어디서 얼핏 본게 있어서 대충 따라해봤습니다.
에어컨 위에 핸드폰을 설치한 뒤,
각종 시끄러운 사운드를 밤새 틀어놓기 시작했죠.
민속촌 사물놀이, 노동가 1시간, 10대 군가, 공사판 소리 등
막대기를 쥐고 자진모리 장단으로 날이 샐때까지 천장을 쳐대니 효과가 있긴 있는게 웃기다는 거 -.-...
언제는 자기가 아니라면서 -.-...
나 백수야~ 시간 많아~
층간소음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됐든, 자신의 윗 집과 아랫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당신은 그만큼 댓가를 치루게 될테니까요.
층간 소음에 해결 방법이란 사실 없습니다.
윗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윗 집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수 밖에는요.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던지.
한 가지 확실한건 오늘부터 702호는 잠을 못잘거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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